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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보통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속을 하면 됩니까?

A2

보통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정자동차교습소에 다니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시험을 받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습소를 졸업한 사람

지정자동차교습소를 졸업한 사람의 수속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접수장소등

접수장소등
장소 접수시간 시험시작시간 교부시작시간
카도마운전면허시험장 휴일을 제외한 월요일에서 금요일오전10시부터 오전11시30분 오후0시45분 오후4시50분경
코묘이케운전면허시험장 휴일을 제외한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10시00분부터 오전11시30분
오후0시45분 오후4시50분경

시험의 면제

원동기 달린 자전거면허・소형특수면허 이외의 제一종면허를 수험하는 사람으로 다른 종류의 제一종면허를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제二종면허를 수험하는 사람으로 다른 종류의 제二종면허를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는, 학과시험은 면제되고 적성시험만 받게 됩니다.
이 경우의 접수시간은 카도마・코묘이케운전면허시험장 모두 오전8시45분부터 정오, 오후0시45분부터 오후2시30분까지 사이입니다.

필요한 것

  • 가면허증 
  •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그 면허증 
  •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지 않는 사람, 가면허의 유효기한이 끊긴 사람은 다음 1과 2
    1. 본적(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국적)이 기재된 주민표 복사
    2. 건강보험증, 주민기본대장카드, 여권, 학생증, 사원증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
      ※ 타부현교습소 졸업자로 다른 면허증(가면허증 제외)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본적(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국적)이 기재된 주민표 복사
  • 교습소졸업증명서 
  • 사진1장:
  • 6개월이내에 촬영한 무모・정면・상삼분신・무배경인 것 (증명사진)
  • 크기는 세로3센치미터×가로2.4센치미터
     
  • 필기도구:연필HB, 고무 지우개, 볼펜 
  • 안경등(필요한 사람)
  • 수수료 
수수료
종별 시험수수료 교부수수료
보통 1,750엔 2,050엔

주의사항

  • 과거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거부처분, 국제면허의 6개월을 넘는 운전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1년이내에 취소처분자강습을 수강하고 있지 않았으면 수험자격이 없습니다.
    단, 취소등의 처분을 받은 후, 면허(가면허를 제외)를 취득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자동차등의 안전한 운전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질병의 증상등을 신고해 주십시오.
  • 면허증의 IC카드화에 따라, 본적이나 면허증번호 등의 면허정보를 면허증에 내장된 IC칩에 기록합니다. 이들 면허정보는 소중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스캔되지 않도록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4자릿수 숫자 2조」를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시험장에서 직접 수험하는 사람

시험의 순서

가면허학과시험 → 가면허기능시험 →   보통면허학과시험 → 보통면허기능시험

4가지 시험합격후, 보통자동차강습 및 응급구호처치강습을 수강해야 합니다.

수험자격

현주소가 오사카부내에 있는 18살이상인 사람

가면허 수험(보통)

학과시험(가면허)

운전에 필요한 지식에 대하여 50문의 택일식 또는 정오식으로 실시합니다(30분).

합격기준은 90%이상의 성적이 필요합니다.

학과시험이 면제되는 사람

대형특수면허, 대형二륜면허, 보통二륜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

접수장소등(가면허)

접수장소등(가면허)
장소 접수시간 시험시작
카도마운전면허시험장 휴일을 제외한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8시45분부터 오전9시30분
오전10시
코묘이케운전면허시험장 휴일을 제외한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8시45분부터 오전9시30분
오전9시40분

필요한 것(가면허)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그 면허증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다음 (1)과 (2)

  1. 본적(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국적)이 기재된 주민표 복사
  2. 건강보험증, 주민기본대장 카드, 여권, 학생증, 사원증등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
  • 사진 1장:
    6개월이내에 촬영한 무모・정면・상삼분신・무배경인 것 (증명사진)
    크기는 세로3센치미터×가로2.4센치미터
    (사진의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사진의 심사기준」페이지를 보십시오.) 
  • 필기도구:연필HB, 고무 지우개, 볼펜
  • リ신고교습소에 입소하고 있는 사람은 신고자동차교습소교습증명서
     
  • 안경등(필요한 사람) 
  • 수수료
수수료
구분 시험수수료 시험수수료 차량사용료
가면허 2,850엔 1,100엔 1,550엔

기능시험(가면허)

기능시험은 후일 실시되고,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기능시험일이 지정됩니다.

보통면허수험

보통면허수험

운전에 필요한 지식에 대하여 95문의 택일식 또는 정오식으로 실시합니다(50분).
합격기준은 90%이상의 성적이 필요합니다.

  • 학과시험이 면제되는 사람
    대형특수면허, 대형二륜면허, 보통二륜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학과시험이 면제됩니다.
  • 접수장소등
접수장소등
장소 접수시간 접수시간
카도마운전면허시험장 휴일을 제외한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8시45분부터 오전9시30분
오전10시
코묘이케운전면허시험장 휴일을 제외한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8시45분부터 오전9시30분
오전9시40분

필요한 것(보통면허수험시)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그 면허증

  • 본적(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국적)이 기재된 주민표 복사
  •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 등
  • 6개월이내에 촬영한 무모・정면・상삼분신・무배경인 것 (증명사진)
    크기는 세로3센치미터×가로2.4센치미터 
    (사진의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사진의 심사기준」페이지를 보십시오.) 
  • 필기도구:연필HB, 고무 지우개, 볼펜
  • 가면허증
  • 노상연습신고서
    과거 3개월이내에 5일이상, 가면허로 운전연습이 필요합니다. 가면허취득시에 받으신 「노상연습신고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 노상연습신고서
  • 수수료
수수료
구분 시험수수료 교부수수료 취득시강습 차량사용료
보통면허 2,200엔 2,050엔 보통자동차강습:9,800엔
응급구호처치강습:3,900엔
900엔

※대형二륜면허 또는 보통二륜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나 의사등은 응급구호처치강습   이 면제됩니다.
 

기능시험

기능시험은 후일 실시되고,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기능시험일이 지정됩니다.

주의사항

  • 과거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거부처분, 국제면허의 6개월을 넘는 운전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1년이내에 취소처분자강습을 수강하지 않았으면 수험자격이 없습니다.
    단, 취소등의 처분을 받은 후, 면허(가면허를 제외)를 취득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자동차등의 안전한 운전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질병의 증상등을 신고해 주십시오.
  • 면허증의 IC카드화에 따라, 본적이나 면허증번호 등의 면허정보를 면허증에 내장된 IC칩에 기록합니다. 이들 면허정보는 소중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스캔되지 않도록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4자릿수 숫자 2조」를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