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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원동기 달린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속을 하면 됩니까?

A1

원동기 달린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시험을 보십시오.

접수장소등

접수장소등
장소 접수시간 시험시작시간 교부시작시간
카도마
운전면허시험장
휴일제외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8시45분부터
오전9시30분
오전9시40분 오후3시20분경부터
오후4시40분경
코묘이케
운전면허시험장
휴일제외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8시45분부터
오전9시30분
오전9시40분 오후3시20분경부터
오후5시00분경
  • 합격자에게는 당일 원동기 달린 자전거강습 (3시간)을 수강한 후, 면허증이 교부됩니다. 단지, 고등학교의 방학기간중 등으로 수험자가 많을 때는 원동기 달린 자전거강습 및 면허증의 교부가 다음날 이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험자격

현주소가 오사카부내에 있는 16살이상인 사람

필요한 것

  •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사람은 그 면허증
  •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다음 (1)과 (2)
    1. 본적(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국적)이 기재된 주민표 복사
    2. 본적지가 기재된 주민표의 복사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등
  • 사진 1장:
    6개월이내에 촬영한 무모・정면・상삼분신・무배경인 것 (증명사진)
    크기는 세로3센치미터×가로2.4센치미터
  • 필기도구:연필HB, 고무 지우개, 볼펜
  • 안경등(필요한 사람)
  • 수수료 
수수료
시험수수료 교부수수료 원동기 달린
자전거 강습수수료
1,500엔 2,050엔 4,200엔

주의사항

  • 과거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거부처분, 국제면허의 6개월을 넘는 운전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1년이내에 취소처분자강습을 수강하지 않았으면 수험자격이 없습니다.단, 취소등의 처분을 받은 후, 면허(가면허를 제외)를 취득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자동차등의 안전한 운전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질병의 증상 등을신고해 주십시오.
  • 면허증의 IC카드화에 따라, 본적이나 면허증번호 등의 면허정보를 면허증에 내장된 IC칩에 기록합니다. 이들 면허정보는 소중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스캔되지 않도록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4자릿수 숫자 2조」를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