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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바꿀 수 있습니까?

A1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꿀 때의 조건은

유효한 외국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외국면허증 취득후, 취득국의 체재기간이 통산 3개월이상 있었다는 것이 면허증 및 여권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 외국의 운전면허증 (교부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등에는 면허의 경력증명이 필요합니다.)
  • 외국의 운전면허증의 앞뒤 복사
  • 외국의 운전면허증을 일본어로 된 번역한 증명서 (취득국 재일본영사관 또는 일본자동차연맹<JAF 전화072−645−1300>에서 번역한 것)
  • 여권 (갱신한 경우는 구여권도 필요합니다. 외국면허증취득국의 체재기간을 확인합니다.)
  • 여권의 복사
  • 본적(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국적)이 기재된 주민표 복사
  • 사진1장:
    6개월이내에 촬영한 무모・정면・상삼분신・무배경, 크기는 세로3센치미터×가로2.4센치미터 (증명사진)
    (사진의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사진의 심사기준」의 페이지를 보십시오.)
    필기도구 (흑 또는 청색 볼펜)
  • 수수료
  • 접수시간은
    오전8시45분부터 정오, 오후0시45분부터 오후1시30분까지
    토요일, 일요일, 경축일 (대체휴일을 포함) 및 연말연시(12월29일부터 다음 해 1월3일)는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속장소는 귀국했을 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경찰의 운전면허시험장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의하신 후에 신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