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 물건을 잃어버려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A3
소지자에게 돌려 주거나,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신고해 주십시오.
- 노상 등에서 습득했을 경우
그 분실물을 신속하게 소지자에게 돌려 주거나,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신고해 주십시오.
습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소지자를 알았을 때 보로금(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소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 분실물을 받을 수 있는 권리(소유권)가 없어집니다. - 전철이나 백화점 등의 시설내에서 습득했을 경우
전철, 택시 등의 교통기관이나 백화점 놀이동산 등의 시설내에서 습득했을 경우에는 그 물건을 조속히 역원, 점원 등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습득했을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소지자를 알았을 때 보로금(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소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 분실물을 받을 수 있는 권리(소유권)가 없어집니다. - 신고한 물건의 소지자를 판명했을 경우
소지자로부터 물건 가격의 5에서 20% 범위내에서 보로금(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시설내 등에서 습득했을 경우는 점유자와 절반씩 나누게 됩니다.) - 신고한 물건의 소지자가 판명되지 않았을 경우
공고한 날부터 3개월(매장물에 대해서는 6개월)이 경과해도 소지자가 판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게 그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권리(소유권)가 발생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권리가 생긴 날부터 2개월동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