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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행방불명자의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A3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 행방불명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와 같은 사정에 있는 자를 포함) 그 밖의 친족
  • 행방불명자를 현재 감호하고 있는 자
  • 복지사무소 (사회복지법(1951년법률제45호)에 정하는 복지에 관한 사무소를 말한다.)의 직원, 그 밖에 행방불명자의 복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
  • 상기 사람 이외에 행방불명자의 동거자, 고용주 그 밖에 해당행방불명자와 사회생활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
    입니다.
    자세한 것은 경찰서에 상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