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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9일부터 외국인 운전면허에 관한 각종수속에 필요한 서류가 변경되었습니다!

외국인등록법의 폐지 등에 따라 2012년7월9일부터 외국인 운전면허에 관한 각종수속에 필요한 서류중,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주민표의 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2년7월9일부터 외국인 운전면허에 관한 각종수속에 필요한 서류가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2012년7월6일까지 2012년7월9일부터
수험수속 외국인등록증명서 국적이 기재된 주민표 복사
(운전경력증명서의 경우는 필  요 없음)
기한이 끝난 후의 수속
  (특별신규신청) 
외국인등록증명서 국적이 기재된 주민표 복사
(운전경력증명서의 경우는 필  요 없음)
기재사항변경  외국인등록증명서 국적이 기재된 주민표 복사
(운전경력증명서의 경우는 필  요 없음)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변경 외국인등록증명서 국적이 기재된 주민표 복사
(운전경력증명서의 경우는 필  요 없음)

개정의 포인트(Q&A)

Q1 수험수속을 2012년7월6일에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제시하여 면허신청하고 시험을 보았는데 불합격이 되고, 2012년7월9일 이후에 다시 면허신청을 하는 경우는 국적이 기재된 주민표 복사는 필요합니까?

A1

국적이 기재된 주민표 복사가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변경하기 위하여 2012년7월6일에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제시하고 면허신청하여, 2012년7월6일에 지식확인에는 합격했는데, 기능확인에 대해서는 2012년7월9일 이후에 실시하게 되는 경우는 다시 국적 기재가 있는 주민표 복사를 제출해야 합니까?

A2

다시 국적이 기재된 주민표 복사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능확인이 불합격인 경우 등으로 7월9일 이후에 다시 면허신청할 경우는

국적이 기재된 주민표 복사가 필요합니다.

Q3 외국인등록증면서는 재류카드 등의 교부를 받을 때까지 당분간은 재류카드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래도 면허신청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A3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재류카드로 인정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입관법 등으로 정해진 경과조치이며, 운전면허에 관한 각종수속의 첨부서류로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