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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증명서(경찰증명서)의 신청수속에 대하여

1 범죄경력증명서란?

大阪府キャラクター、フーくんケイちゃんのイラスト

외국에서 여행(장기체류 포함), 외국의 면허, 자격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 해당국가 공공기관이 제출을 요구할 때에 한해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요구사유에 따라서는 발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 신청할 수 있는 분

오사카부 경찰본부에서 해당국가 공공기관에서 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요구를 받은 분으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의 신청을 접수합니다.경찰서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현재 오사카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일본인 또는 외국인
  • 현재 외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일본에서의 최종 주민등록지가 오사카부인 일본인 또는 외국인

※대리신청 불가

3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증명서 제출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성명・목적이 기재된 공문

  • 공공기관 발행 서신(대사관 등이 일본경찰에 발행한 의뢰문)
  • 범죄경력증명서 첨부가 필요한
    비자신청서 또는 허가신청서
  • 그외에 공공기관이 서신을 발급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비자나 허가 신청 이외의 경우에는 문의해 주십시오.

(2)여권(사본 불가)

유효기간 내의 것. (범죄경력증명서에는 여권번호가 기재되므로 갱신 등으로 여권번호가 바뀌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주민표 사본 등

(마이넘버(개인번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발급  6개월 이내의 것・사본 불가)

  • 외국인은 재류카드 가능
  • 해외에 주민등록을 옮긴 분은 「주민표 제표(除票) 또는 호적 부표(附票)」 및 「현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주증명서, 주택 임대계약서 등)
    •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주민표 사본 대신 운전면허증이 가능합니다.
  • 주민표 주소가 면허증 주소와 동일함
  • 여권 취득 후 본적지 변경이 없는 경우
  • 면허증과 주민표의 한자성명이 동일함(예:辺/邊、富/冨 등 불가)
신청자신분확인서류
일본거주 신청자 일본인 다음 중 하나
  • 주민표 사본(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주민 기본 대장 카드(현주소와 주민표 기재주소가 일치하며 유효기간 이내의 것)
  • 운전면허증(주소와 주민표 기재주소가 일치하며 유효기간 이내의 것)
외국인 다음 중 하나
  • 주민표 사본(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재류카드(주소와 주민표 기재주소가 동일하며 유효기간 이내의 것)
  • 특별영주자 증명서(주소와 주민표 기재주소가 일치하며 유효기간 이내의 것)
  • 운전면허증(주소와 주민표 기재주소가 일치하며 유효기간 이내의 것)
외국거주・체류 신청자 일본인 다음 중 하나(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주민표 제적표 사본(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호적 부표 사본(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다음 중 하나(외국에서의 주소 확인 가능해야 함)
  • 외국 운전면허증(주소가 기재된 것)
  • 신청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우편물, 영수증 등
  • 공공기관이 발급한 거류증명서 등
외국인 다음 중 하나(주민등록 등 말소 사실이 확인 가능해야 함)
  1. 2012년7월9일 이후에 오사카부를 최종 거주지로 등록한 후 말소된 분
    • 주민표 제표 사본(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2. 2012년7월8일 이전에 오사카부를 최종 거주지로 등록한 후 말소된 분
    • 법무성에 공개청구한 외국인등록원표에 최종거주지가 기재된 문서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공개청구처에 관해서는 법무성 대신 관방 비서과 (法務省大臣官房秘書課) 개인정보 보호계 홈페이지 참조.
    • 오사카부가 최종거주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등(거주 당시의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 카드, 성명・주소가 기재된 우편물, 영수증 등)
다음 중 하나(외국에서의 주소 확인 가능해야 함)
  • 외국 운전면허증(주소가 기재된 것)
  • 신청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우편물, 영수증 등
  • 공적기관이 발급한 거류증명서 등

4 접수일시

  • 평일(월요일 ~ 금요일) 오전9시~오전11시30분, 오후1시~오후5시
    (토요일・일요일・국경일・12월29일부터 1월3일까지는 제외)
    ※신청수속 소요시간은 약 30분입니다.
    예약이 안 되므로 신청자가 많은 경우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접수장소

建物のイメージイラスト

오사카부 경찰본부 감식과 해외 도항 담당계(1층에서 접수)

(大阪府警察本部鑑識課海外渡航担当係)

주소  오사카시 주오구 오테마에 3-1-11

(大阪市中央区大手前3丁目1番11号)

전화  06-6943-1234 내선46223

인근역  지하철 다니마치선 다니마치욘초메역 1-B 출구 도보 약5분

(谷町線) (谷町四丁目)

지하철 주오선 다니마치욘초메역 9번 출구 도보 약5분

(中央線)  (谷町四丁目)

6 수수료

없음

7 발급

신청수속이 완료된 일자부터  약 2주일 후에 발급됩니다. 황금주간이나 연말 연시에는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해 주십시오.

8 기타, 자주 묻는 질문

Q1 영문으로 된 범죄경력증명서를 원합니다.

A1  증명서는 일본어・영어・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의 5개국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Q2 회사가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합니다.

A2  범죄경력증명서는 외국 공공기관이 요구한 경우에 한해 발급되는 것으로 개인 또는 기업의 제출요구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취업 등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취업허가신청 등 공문서 첨부서류로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외국에서 어떤 신청수속을 해야 하는지를 잘 확인해 주십시오.

Q3 외국에서도 수속이 가능합니까?

A3  각국 일본대사관・영사관에서 신청수속이 가능하나 발급하는 데 필요한 날짜, 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각국 일본대사관・영사관에 확인해 주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기간이 1개월 이상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영사관에서 이미 신청하신 분은 경찰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4 인근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A4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오사카부에서는 오사카부 경찰본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대리신청이 가능합니까?

A5  불가능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 작성에는 신청자의 지문채취가 필요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Q6 여권유효기간(빈 사증란)이 얼마 없습니다.

A6  범죄경력증명서에는 여권번호가 기재됩니다. 여권을 새로 발급 받으면 여권번호가 바뀌므로 새 여권을 발급 받은 후에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해 주십시오.

단 특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로 확인해 주십시오.

Q7 과거에 경찰에서 조사받은 적이 있는데 괜찮은가요?

A7  증명서의 범죄 경력 기재 여부에 관해서는 경찰청 홈페이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요령」을 참조해 주십시오.

Q8 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A8  우편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하셔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받으러 방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수령이 가능하므로 신청시에 알려 주십시오. 소정의 위임장 양식을 드립니다.

Q9 자동차로 가려고 하는데 주차장은 있나요?

A9  주차장은 공용 및 반입용이므로 일반 방문자 주차장은 없습니다. 인근 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Q10 개봉해서 PDF로 보내라고 합니다.

A10  개봉시 무효입니다. 경찰이 해당국가의 정부기관 등으로 보내는 밀봉된 문서입니다. 해당국가 등으로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Q11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A11  아포스티유(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의거한 부착서류・・・헤이그 협약)에 따른 외무성 증명을 말하며 발행된 범죄경력증명서가 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포스티유에 대해서는 외무성 오사카 분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パトカーのイメージイラスト

외무성 오사카 분실(外務省大阪分室)

주소 오사카시 주오구 오테마에 4-1-76

오사카합동청사제4호관4층

대표전화 06-6941-4700

참고

증명서 제출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성명・목적이 기재된 공문

오사카부 경찰에서 많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공문

  • 미국
    영주(이민)・약혼자 비자 취득→대사관・영사관・이민국이 발행한 신청자 성명・케이스 번호가 기재된 서류
  • 중국
    취업허가 취득→필요사항이 모두 기재된 「외국인 취업허가 신청표」(사본 가능)
  • 베트남
    노동허가 취득→필요사항이 모두 기재된「노동허가 신청서(work permit)」(사본 가능)
  • 브라질(나고야 영사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통과, 관광을 제외한 일시체류비자→대사관・영사관이 발행한 서신
  • 벨기에
    3개월이상의 체류허가, 취업허가→대사관・영사관이 발행한 서신
    (취업허가의 경우는 회사가 발행한 발령서 등도 필요)
  • 호주
    비자취득→필요사항이 모두 기재된 비자 신청서(사본 가능)
  • 뉴질랜드
    영주, 체류비자→필요사항이 모두 기재 된 비자신청서(사본 가능)

※그 외의 용도로 또는 국가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의해 주십시오.

大阪城、通天閣、フグのイメージイラス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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