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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자전거방범등록은 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A4

1994년6월20일부터 시행된 「자전거 안전이용의 촉진 및 자전거 등의 주차대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이용하는 자전거에 대해서 방법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 자전거판매점에서는 방범등록의 권장에 힘 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