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질기게 뒤 쫓아다니는 행위・숨어서 기다리는 행위・일방적으로 찾아오는 행위 등
행위의 양태
당신을 미행하여 뒤 쫓아다닌다.
당신 앞을 가로 막는다.
통근・통학도중 등 당신의 행동하는 곳에서 숨어서 기다린다.
당신 자택이나 직장・학교 등을 망보거나 일방적으로 찾아온다.
대응책 예
귀가도중의 위험한 포인트를 채크해 둡시다.
외출시에는 방범버저를 휴대합시다. 휴대전화로 언제든지 「110번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에 단축등록해 둡시다.
불안한 때에는 택시를 이용하거나, 가족에게 마중와 달라고 부탁합시다.
긴급시에는 서슴없이 파출소・편의점・민가 등에 달려가서 도움을 받읍시다.
혼자 사시는 분은 현관물에 열쇄를 2개 달고, 손님이 왔을 때는 도어스코프로 확인하고 나서 도어체인을 건 채 대응합시다.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행위
행위의 양태
당신의 하루 하루의 복장이나 행동패턴을 당신에게 말하고, 항상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
귀가한 직후에 「잘 돌아오셨습니다.」 등 전화를 건다.
「나는 너를 항상 감시하고 있다.」 등의 말이나 문자 등으로 당신에게 전하다.
대책예
자택이나 직장 출입시에는 부근의 수상한 사람을 조심합시다.
방의 커튼은 차광성 있는 것으로 하고, 방안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합시다.
감시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경우는 상황・내용을 메모하여, 바로 주거지를 관할하 는 경찰서에 상담해 주십시오.
긴급시에는 「110번통보」를!
면회・교제 등의 요구
행위의 양태
당신이 거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회・교제・복연 등 당신에게 의무가 아닌 것 을 요구한다.
선물을 받으라고 당신에게 강요한다.
대책예
어중간하게 거부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기대를 주며, 스토커행위로 발전할 우려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지하게 「NO!」의 의사표시를 합시다.
그래도 끈질기게 당신에게 의무가 아닌 행위(교제 등)를 요구할 경우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상담해 주십시오.
조폭・난폭한 언동
행위의 양태
당신에게 큰소리로 「바보 새끼!」 등의 조잡한 말을 내뱉는다.
당신 집 앞에서 큰소리를 지르거나 자동차 클랙슨을 울리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한 다.
「평생 저주할 꺼야.」 등,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난폭한 말이나 문자를 쓰는 등 해 서 당신에게 전한다.
대책예
위험을 느끼면 「방범버저」로 도움을 구하거나 「110번통보」를 해 주십시오.
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폭행・상해」, 물건을 파손당했을 경우는 「기물손괴」라 는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서의 「형사과」에 「피해신고」를 해 주십시오!
무언전화, 계속 거는 전화・팩시밀리
행위의 양태
무언전화를 걸다. 당신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되풀이해 전화를 걸어오거 나 팩시밀리를 송신해 온다.
대책예
여분의 대화는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는 등, 의연한 태도로 「거부」의 뜻을 전합시다.
일시・내용・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을 「기록화」하고, 휴대전화의 착송신이력 등은 지우지 말고 문자이력 등도 증거로서 남겨 둡시다.
넘버디스플레이기능이 달린 전화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물 등의 송부
행위의 양태
오물이나 동물의 시체 등, 당신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을 자택이나 직장 으로 송부한다.
대응책
보내는 사람이 명백하지 않는 불심물건은 받는 것을 거부합시다. 불심물은 개봉하지 말고 택배업자를 통해서 반송하도록 합시다.
불심물건이 배달된 일시나 내용・송부장 등의 「기록」을 보관해 둡시다.
현관 앞 등에 불심물이 놓여 있을 경우에는 손대지 말고 경찰에 연락해 주십시오.
명예를 해치는 사항의 고지
행위의 양태
당신을 중상하거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을 직접 당신에게 말하거나, 중상전단 등을 우편함에 투입한다. 인터넷에 당신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을 써넣는다.
대책예
중상전단 등은 그대로 보관하고 경찰에 신고해 주십시오.
인터넷상에 써넣은 것 등은 저장・인쇄하고, 경찰에 신고해 주십시오.
성적수치심을 해치는 사항의 고지
행위의 양태
야한 사진 등을 자택이나 직장에 송부하거나, 전화나 편지로 외설한 말을 하여 당신을 욕되게 하려고 한다.
대책예
개인정보(주소・전화번호・문자주소 등)의 관리는 심중하게 합시다. 부쳐온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 등은 경찰에 신고해 주십시오.
스토커규제법의 대상이 되는 목적 이외의 「끈질기게 뒤 쫓아다니는 행위 등」에 대하여
앞의 스토커규제법의 대상이 되는 목적 이외의 「욕심」「원한」, 그 밖의 악의감정,또는 성적호기심을 충족시킬 목적인 경우, 부당하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목적인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특정한 사람에게 「끈질기게 뒤 쫓아다니는행위 등」을 되풀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오사카부공중에 뚜렷하게 폐를 끼치는 폭력적불량행위 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에 대해서도 경찰서에 상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