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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스토커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 어떻에 대응하면 됩니까?

A4

  1. 끈질기게 뒤 쫓아다니는 행위・숨어서 기다리는 행위・일방적으로 찾아오는 행위 등
     행위의 양태
    • 당신을 미행하여 뒤 쫓아다닌다.
    • 당신 앞을 가로 막는다.
    • 통근・통학도중 등 당신의 행동하는 곳에서 숨어서 기다린다.
    • 당신 자택이나 직장・학교 등을 망보거나 일방적으로 찾아온다.

      대응책 예
    • 귀가도중의 위험한 포인트를 채크해 둡시다.
    • 외출시에는 방범버저를 휴대합시다. 휴대전화로 언제든지 「110번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에 단축등록해 둡시다.
    • 불안한 때에는 택시를 이용하거나, 가족에게 마중와 달라고 부탁합시다.
    • 긴급시에는 서슴없이 파출소・편의점・민가 등에 달려가서 도움을 받읍시다.
    • 혼자 사시는 분은 현관물에 열쇄를 2개 달고, 손님이 왔을 때는 도어스코프로 확인하고 나서 도어체인을 건 채 대응합시다.
  2.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하는 행위
     행위의 양태
    • 당신의 하루 하루의 복장이나 행동패턴을 당신에게 말하고, 항상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
    • 귀가한 직후에 「잘 돌아오셨습니다.」 등 전화를 건다.
    • 「나는 너를 항상 감시하고 있다.」 등의 말이나 문자 등으로 당신에게 전하다.

      대책예
    • 자택이나 직장 출입시에는 부근의 수상한 사람을 조심합시다.
    • 방의 커튼은 차광성 있는 것으로 하고, 방안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합시다.
    • 감시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경우는 상황・내용을 메모하여, 바로 주거지를 관할하  는 경찰서에 상담해 주십시오.
    • 긴급시에는 「110번통보」를!      
  3. 면회・교제 등의 요구
      행위의 양태
    • 당신이 거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회・교제・복연 등 당신에게 의무가 아닌 것  을 요구한다.
    • 선물을 받으라고 당신에게 강요한다.

      대책예
    • 어중간하게 거부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기대를 주며, 스토커행위로 발전할 우려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지하게 「NO!」의 의사표시를 합시다.
    • 그래도 끈질기게 당신에게 의무가 아닌 행위(교제 등)를 요구할 경우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상담해 주십시오.
  4. 조폭・난폭한 언동
      행위의 양태
    • 당신에게 큰소리로 「바보 새끼!」 등의 조잡한 말을 내뱉는다.
    • 당신 집 앞에서 큰소리를 지르거나 자동차 클랙슨을 울리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한    다.
    • 「평생 저주할 꺼야.」 등, 당신을 불안하게 하는 난폭한 말이나 문자를 쓰는 등 해   서 당신에게 전한다.

      대책예
    • 위험을 느끼면 「방범버저」로 도움을 구하거나 「110번통보」를 해 주십시오.
    • 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폭행・상해」, 물건을 파손당했을 경우는 「기물손괴」라  는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서의 「형사과」에 「피해신고」를 해 주십시오!
  5. 무언전화, 계속 거는 전화・팩시밀리
      행위의 양태
    • 무언전화를 걸다. 당신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되풀이해 전화를 걸어오거     나 팩시밀리를 송신해 온다.

      대책예
    • 여분의 대화는 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는 등, 의연한 태도로 「거부」의  뜻을 전합시다.
    • 일시・내용・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을 「기록화」하고, 휴대전화의 착송신이력 등은 지우지 말고 문자이력 등도 증거로서 남겨 둡시다.
    • 넘버디스플레이기능이 달린 전화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6. 오물 등의 송부
      행위의 양태
    • 오물이나 동물의 시체 등, 당신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을 자택이나 직장   으로 송부한다.

        대응책
    • 보내는 사람이 명백하지 않는 불심물건은 받는 것을 거부합시다. 불심물은 개봉하지  말고 택배업자를 통해서 반송하도록 합시다.
    • 불심물건이 배달된 일시나 내용・송부장 등의 「기록」을 보관해 둡시다.
    • 현관 앞 등에 불심물이 놓여 있을 경우에는 손대지 말고 경찰에 연락해 주십시오.
  7. 명예를 해치는 사항의 고지
      행위의 양태
    • 당신을 중상하거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을 직접 당신에게 말하거나, 중상전단 등을 우편함에 투입한다. 인터넷에 당신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을 써넣는다.

      대책예
    • 중상전단 등은 그대로 보관하고 경찰에 신고해 주십시오.
    • 인터넷상에 써넣은 것 등은 저장・인쇄하고, 경찰에 신고해 주십시오.
  8. 성적수치심을 해치는 사항의 고지
      행위의 양태
      야한 사진 등을 자택이나 직장에 송부하거나, 전화나 편지로 외설한 말을 하여 당신을 욕되게 하려고 한다.

    대책예
  • ​​​​​​​개인정보(주소・전화번호・문자주소 등)의 관리는 심중하게 합시다. 부쳐온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 등은 경찰에 신고해 주십시오.
  1. 스토커규제법의 대상이 되는 목적 이외의 「끈질기게 뒤 쫓아다니는 행위 등」에 대하여
      앞의 스토커규제법의 대상이 되는 목적 이외의 「욕심」「원한」, 그 밖의 악의감정,또는 성적호기심을 충족시킬 목적인 경우, 부당하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목적인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특정한 사람에게 「끈질기게 뒤 쫓아다니는행위 등」을 되풀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오사카부공중에 뚜렷하게 폐를 끼치는 폭력적불량행위 등의 방지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들 피해에 대해서도 경찰서에 상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