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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경찰에 스토커상담을 했을 경우, 경찰에서는 「스토커규제법」에 따라 어떠한 식으로 대응이 진전됩니까?
A3
- 스토커상담을 접수했을 경우, 상대방 행위가 「끈질기게 뒤 쫓아다니는 등 행위」인지 「스토커행위」인지를 판단합니다.
- 행위가 「끈질기게 뒤 쫓아다니는 등 행위」에 해당하고, 또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경고 신고」를 접수하여, 경찰에서 상대방에게 스토커규제법에 따른 경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경고후에도 끈질기게 뒤 쫓아다니는 등 행위가 계속될 것 같으면 공안위원회에 의한 청문을 거쳐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경고 신고를 받고 긴급성이 인정되었을 경우, 「가명령」을 실시하고, 그후 공안위원회에 의한 의견청취를 거쳐 금지명령을 합니다.
- 공안위원회로부터 금지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위반하여 스토커행위를 했을 경우,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입니다.
- 그런데, 금지명령에 위반하였으나 스토커행위가 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입니다.
- 스토커상담을 접수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커행위」에 해당하고 당신한테서 고소를 받았을 경우, 스토커규제법위반으로서 사건화하여 상대방을 검거합니다.
- 이 경우, 벌칙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입니다.
- 당신이 이들 피해에 대하여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해, 스토커규제 법에 따른 경찰본부장 등의 원조를 요구했을 경우, 당신한테서 원조 신고를 받아, 「피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교시 등의 필요한 원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