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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경찰에 스토커상담을 했을 경우, 경찰에서는 「스토커규제법」에 따라 어떠한 식으로 대응이 진전됩니까?

A3

  1. 스토커상담을 접수했을 경우, 상대방 행위가 「끈질기게 뒤 쫓아다니는 등 행위」인지 「스토커행위」인지를 판단합니다.
  2. 행위가 「끈질기게 뒤 쫓아다니는 등 행위」에 해당하고, 또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경고 신고」를 접수하여, 경찰에서 상대방에게 스토커규제법에 따른 경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경고후에도 끈질기게 뒤 쫓아다니는 등 행위가 계속될 것 같으면 공안위원회에 의한 청문을 거쳐 금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4. 그런데 경고 신고를 받고 긴급성이 인정되었을 경우, 「가명령」을 실시하고, 그후 공안위원회에 의한 의견청취를 거쳐 금지명령을 합니다.
  5. 공안위원회로부터 금지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위반하여 스토커행위를 했을 경우,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입니다.
  6. 그런데, 금지명령에 위반하였으나 스토커행위가 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은 「50만엔 이하의 벌금」입니다.
  7. 스토커상담을 접수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커행위」에 해당하고 당신한테서  고소를 받았을 경우, 스토커규제법위반으로서 사건화하여 상대방을 검거합니다.
  8. 이 경우, 벌칙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입니다.
  9. 당신이 이들 피해에 대하여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하고 싶다고 생각해, 스토커규제  법에 따른 경찰본부장 등의 원조를 요구했을 경우, 당신한테서 원조 신고를 받아,  「피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교시 등의 필요한 원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