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의 종류와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
면허의 종류 |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및 원동기 달린 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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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면허 | 대형자동차, 중형자동차, 보통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원동기 달린 자전거 |
중형면허 | 중형자동차, 보통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원동기 달린 자전거 |
보통면허 | 보통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원동기 달린 자전거 |
대형특수면허 |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원동기 달린 자전거 |
대형二륜면허 | 대형자동二륜차(특정대형자동二륜차 포함), 보통자동二륜차(특정보통자동二륜차 포함), 소형특수자동차, 원동기 달린 자전거 |
보통二륜면허 | 보통자동二륜차(특정보통자동二륜차 포함)、소형특수자동차, 원동기 달린 자전거 ※총배기량400cc를 초과하는 二륜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또, 소형한정의 조건이 있는 경우, 배기량125cc를 초과하는 二륜 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
소형특수면허 | 소형특수자동차 |
원동기 달린 자전거면허 | 원동기 달린 자동차 |
견인면허 | 견인장치가 있는 대형자동차, 중형자동차, 보통자동차, 대형특수자동차로 견인되는 장치가 있는 다른 차량을 견인할 때는 견인자동차(보통자동차이면 보통면허)에 관한 면허 그 밖의 견인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차량의 총중량(최대적재량 및 승차정원(1명=55kg)을 태운 상태의 차량전체의 무게)이 750kg이하의 차량을 견인할 때나 고장차량을 로프, 크레인등으로 견인할 때는 견인면허는 필요없습니다. |
제二종면허 | 합승버스・택시등,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그 목적으로 운전할 때는 제二종면허가 필요합니다. |
가면허 | 면허가 없는 사람이 연습등으로 대형자동차, 중형자동차 또는 보통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가면허가 필요합니다. |
중형면허제도란
화물자동차의 사망사고건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고방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종류로서 보통자동차와 대형자동차 구분사이에 중형자동차를 신설하고, 이에 대응하는 면허종류로서 「중형면허」、「중형제二종면허」 및 「중형가면허」가 신설되었습니다.(2007년6월2일시행)
또, 이들 면허에 관한 운전면허시험의 방법, 수험자격등이 정해졌습니다.
특정대형자동二륜차, 특정보통자동二륜차에 대하여
三륜자동차는 옆차가 달린 대형자동二륜차 또는 보통자동二륜차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통자동차로 구분됩니다만, 일부의 三륜자동차에 차륜 및 차체를 경사시켜서 선회하는 구조를 가지는등, 二륜차에 가까운 운전특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二륜차로 간주하여 대형자동二륜차 또는 보통자동二륜차와 구분합니다.
二륜면허로 간주하는 三륜자동차
- 차륜3개를 갖추고 있다는 것.
- 차륜이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의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
- 동일선상의 차축 차륜의 접지부중심점을 통하는 직선거리가 460밀리미터미만일 것.
- 차륜 및 차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사시켜서 선회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
주된 변경점
- 운전하는데에는 보통면허가 아니라 二륜면허가 필요
- 운전할 때, 승차용 헬멧의 착용이 필요
- 二륜차의 운전경험이 1년(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경우는 3년)미만의 경우는 二인승을 할 수 없음(단지, 三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기간을 二인승 운전경험기간에 산입하는 경과조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