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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의 종류와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

면허의 종류와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
면허의 종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및 원동기 달린 자전거
대형면허 대형자동차, 중형자동차, 보통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원동기 달린 자전거
 중형면허 중형자동차, 보통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원동기 달린 자전거
보통면허 보통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원동기 달린 자전거
 대형특수면허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원동기 달린 자전거
대형二륜면허 대형자동二륜차(특정대형자동二륜차 포함),
보통자동二륜차(특정보통자동二륜차 포함), 소형특수자동차,   원동기 달린 자전거
보통二륜면허 보통자동二륜차(특정보통자동二륜차 포함)、소형특수자동차,
원동기 달린 자전거
※총배기량400cc를 초과하는 二륜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또, 소형한정의 조건이 있는 경우, 배기량125cc를 초과하는 二륜 차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소형특수면허 소형특수자동차
 원동기 달린 자전거면허 원동기 달린 자동차
 견인면허 견인장치가 있는 대형자동차, 중형자동차, 보통자동차, 대형특수자동차로 견인되는 장치가 있는 다른 차량을 견인할 때는 견인자동차(보통자동차이면 보통면허)에 관한 면허 그 밖의 견인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차량의 총중량(최대적재량 및 승차정원(1명=55kg)을 태운 상태의 차량전체의 무게)이 750kg이하의 차량을 견인할 때나 고장차량을 로프, 크레인등으로 견인할 때는 견인면허는 필요없습니다.
제二종면허 합승버스・택시등,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그 목적으로 운전할 때는 제二종면허가 필요합니다.
가면허 면허가 없는 사람이 연습등으로 대형자동차, 중형자동차 또는 보통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가면허가 필요합니다.

중형면허제도란

화물자동차의 사망사고건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고방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종류로서 보통자동차와 대형자동차 구분사이에 중형자동차를 신설하고, 이에 대응하는 면허종류로서 「중형면허」、「중형제二종면허」 및 「중형가면허」가 신설되었습니다.(2007년6월2일시행)
또, 이들 면허에 관한 운전면허시험의 방법, 수험자격등이 정해졌습니다.

특정대형자동二륜차, 특정보통자동二륜차에 대하여

三륜자동차는 옆차가 달린 대형자동二륜차 또는 보통자동二륜차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통자동차로 구분됩니다만, 일부의 三륜자동차에 차륜 및 차체를 경사시켜서 선회하는 구조를 가지는등, 二륜차에 가까운 운전특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二륜차로 간주하여 대형자동二륜차 또는 보통자동二륜차와 구분합니다.

二륜면허로 간주하는 三륜자동차

  • 차륜3개를 갖추고 있다는 것.
  • 차륜이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의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
  • 동일선상의 차축 차륜의 접지부중심점을 통하는 직선거리가 460밀리미터미만일 것.
  • 차륜 및 차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사시켜서 선회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

주된 변경점

  • 운전하는데에는 보통면허가 아니라 二륜면허가 필요
  • 운전할 때, 승차용 헬멧의 착용이 필요
  • 二륜차의 운전경험이 1년(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경우는 3년)미만의 경우는 二인승을 할 수 없음(단지, 三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기간을 二인승 운전경험기간에 산입하는 경과조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