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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110번」시스템

부민 여러분으로부터의 새로운 110번 통보수단으로서 카메라 기능 있는 휴대전화 등으로 송신된 각종범죄로 연결되는 화상정보를 수신하는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의 개요

카메라 기능 있는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한 범인의 모습이나 범죄에 사용한 차량 등을 화상정보로서 메일로 송신하실 수 있습니다.

화상정보는 사건, 범인정보 등으로서 범인의 검거활동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통보해 주시는 것은 오사카부하의 사건・사고의 정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신료는 통보자 부담으로 부탁드립니다.

화상110번 시스템 메일 어드레스

gazo110@abeam.ocn.ne.jp

(미리 등록해 두십시오.)

통보하실 때의 부탁!

송신전에 110번 하시거나 긴급한 경우는 화상송신후에 110번 해 주십시오.

또 110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다음 6가지 포인트를 화상과 같이 문자로 첨부해서 송신해 주십시오.

  1. 언제쯤 발생했는지?(발생 시간)
  2. 어디서 일어났는지?(주소나 목표물)
  3. 무슨 일이 있었는지?(어떤 사건, 사고인지)
  4.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다친 사람은 없는지, 범인은 도주했는지 등)
  5. 범인은?(범인이 판명되어 있다면, 누구인지)
  6. 통보자의 이름, 연락방법은?(더 자세한 상황을 물을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