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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신분확인서류

일본 거주 신청자

일본인

다음 중 하나

  • 주민표 사본(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마이넘버 기재가 없는 것)
  •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일본 운전면허증(유효기간 이내의 것)(주의1)
  • 마이넘버카드(유효기간 이내의 것)(주의1)

복사본 불가

(주의1)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함.
다음 중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표 사본이 필요합니다.

  • 기재된 주소가 주민표 주소와 일치함
  • 기재된 한문 성명이 주민표 한문 성명과 일치함
    (보기 辺/邊、吉/𠮷 등 차이 불가)
  • 여권 취득 후 본적지 변경이 없음.
    (본적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본적지가 기재된 주민표 사본이 필요함.)

외국인

다음 중 하나

  • 주민표 사본(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마이넘버 기재가 없는 것)
  • 재류카드(유효기간 이내의 것)(주의2)
  • 특별영주자증명서(유효기간 이내의 것)(주의2)
  • 일본 운전면허증(유효기간 이내의 것)(주의2)

복사본 불가

(주의2)기재 주소가 주민표 주소와 일치한 경우에 한함.

외국 거주・체류 신청자

일본인

  1. 주민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부표(附票) 사본」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일본 최종 주민등록지가 기재된 것. 복사본 불가)
  2. 외국 주소 확인이 가능한 다음 중 하나
    • 외국 운전면허증(주소가 기재된 것)
    • 신청자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우편물, 영수증 등
    • 공공기관이 발급한 거류증명서 등

외국인

  1. 주민등록 등의 말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
    1. 2012년7월9일 이후에 최종거주지(오사카부내)에서 주민등록한 후 말소된 분
      • 「주민표 제표 사본」(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마이넘버 기재가 없는 것. 복사본 불가)
    2. 최종거주지(오사카부내)에서 외국인등록한 후 2012년7월8일 이전에 말소된 분
      다음 중 하나
      • 법무성이 공개한 외국인등록원표 사본(최종거주지가 기재 되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주의)공개청구에 관해서는 법무성 대신관방비서과 (法務省大臣官房秘書課) 개인정보 보호계 홈페이지 참조.
      • 오사카부가 최종거주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등(거주 당시의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원표 기재사항 증명서 카드, 성명・주소가 기재된 우편물, 영수증 등)
  2. 외국 거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
    • 외국 운전면허증(주소가 기재된 것)
    • 신청자 성명, 주소가 기재된 우편물, 영수증 등
    • 공공기관이 발급한 거류증명서 등

내용에 관한 문의처

우편번호540-8540 오사카시 주오구 오테마에 3-1-11
오사카부 경찰본부 감식과 해외도항 담당계
전화번호:06-6943-1234(내선 46223)
접수시간:9:00~17:00(토, 일, 공휴일 및 연말연시(12/29~1/3)등 휴무일 제외)